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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/철학

철학 vs 철학 : 6장 국가는 불가피한가?

by 아련한 2021. 7. 17. 02:15

6. 국가는 불가피한가?: 홉스 VS 클라스트르
절대주의와 아나키즘 사이에서

[아나키즘: 사회를 아나키의 상태로 만들려는 정치적 철학적 사상. 아니키의 상태란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 지배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.]

 

관례적으로 국가와 주권을 신적인 권위로 정당화하는 논리를 절대주의라고 부른다.

이것은 피지배층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데올로기적 장치. (왕권신수설, 왕도 논리)

 

절대주의 = 신적 존재와 같이 절대적인 것 = 인간은 국가나 주권을 결코 의심하거나 회의할 수 없다.

 

르네상스 이후 신의 초월적 권위가 약화 → 국가나 주권자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논리를 모색 → 스스로 사유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인간 개체들에 근거해 국가의 정당성을 논증해야만 했음 → 사회계약론 등장 (= 대의제라는 형식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 작동해왔기에 중요함)

 

로크: 국가와 주권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삶을 위한 단순한 수단.

루소: 국가와 주권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수단(절대적 수단 = 절대적 목적)

 

사회계약론자

아나키즘: 국가가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일관되게 추구하려고 했다. 만약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어떠한 측면도 다시 변경되거나 혹은 폐지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?

 

[네그리]

  • 아나키스트로서 그는 다중이란 개념을 통해 국가와 주권의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모색하려고 평생 동안 노력함.
  • 자본과 국가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기쁨을 느끼거나 혹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원척적으로 차단했다고 생각함 → 하지만 발달된 네트워크를 토대로 세계화를 시도하며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 사이의 마주침과 연대의 가능성을 제공함. → 마주침을 통해 얻게 된 기쁨의 연대가 바로 '사랑의 세계' → 이 연대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이념(주권의 논리)을 파괴할 수 있다.
  • 권력을 대표자에게 양도하는 순간, 우리는 권력이 없는 존재, 즉 노예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됨. 그리고 권력을 양도받은 대표자는 새로운 형식의 군주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됨  →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적일 수가 없으며, 오히려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로 기능할 뿐이라고 함.
  • '사랑의 연대(다중)'를 통해 권력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, 모든 주권의 논리가 억압의 논리라는 점을 자각할 수 있음.  →  다중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이 힘과 기쁘으로 넘치는 것을 이미 경험해버렸기 때문이다.

 

홉스: "국가는 야만을 극복한 문명상태이다."

홉스 <리바이어던> :국가의 종교적 정당화가 아닌 세속적 정당화

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의 보존을 장담할 수 없다. 서로 간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의 불이행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. → 그러니 확고한 약속 이행이 전제되는 계약이 필요하다. →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주권의 필요성이 대두됨. → 절대 주권 자체가 자신에게 권력을 양도한 개인들의 욕망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현상이 발생.

 

홉스: 자연 상태는 악

루소: 지배와 복종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이기에 선 

 

홉스 논리의 철학적 문제 =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양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?

 

클라스트르: "자유로운 사회는 국가에 저항했다."

인디언들에게 국가라는 것은 억압되어야 할 '자연', 눌러서 억제해야 할 인간의 탐욕스런 본능 혹은 권력욕을 나타냄.

그들은 진정한 문명이란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독립적인 자유인들의 공동체라고 사유함.

 

클라스트르

  •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일 수 있으려면, 인간은 강한 사람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약한 자를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유인의 의지, 그리고 이와 아울러 자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자유를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는 확고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.
  • 인디언 사회를 통해 경제적 억압은 단지 정치적 억압의 파생물이라는 걸 발견
  • 자유로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누구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지배도 받지 말아야 한다.

 

고찰
사회계약론의 맨얼굴, 국가주의

사회계약론에는 개개인들은 악이고 국가는 선이라는 해묵은 국가주의가 전제되어 있음.

사회계약론 =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권리 양도 → 개개인은 자유롭다는 환각에 빠지지만, 그것은 단지 국가에 대한 복종일 뿐이다.

 

데이비드 흄(사회계약론이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던 철학자)

  • 진정 사회계약이 가능하려면,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어진 국가나 사회를 떠나서 살 수도 있어야만 한다.
  • 우리는 국가나 사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, 주어진 국가나 사회에 맹목적으로 던져지면서 훈육되는 존재일 뿐. → 경제적 비참함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부자유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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